법원 “일부 압수물 증거 안돼”… 청목회 재판 변수되나

입력 2011-07-20 21:26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20일 열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복사본(등본)을 제시해 확보한 자료 일부에 대해 증거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의 속행공판에서 압수수색 당시 복사본을 제시받은 이명수 의원 측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며 밝힌 해당 압수물의 증거 채택 부동의 의사를 받아들여 해당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최규식 의원과 강기정 의원 측은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당시 복사본 영장을 제시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에서 회계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후원금 내역과 명단 등 서류와 장부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영장 원본이 아닌 복사본(등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서 ‘위법한 압수수색’ 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관행상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도 한 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복사본(등본)을 만들어 사용해왔고 법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