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계 만족할 수준으로 여권법 개정안 재검토”

입력 2011-07-20 20:46

정부가 지난 4일 재입법 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 (재)발급을 차등적(1∼3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환경운동가나 선교사들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최근 NGO 단체나 교계가 반대해 왔다.

외교통상부 담당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지난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부적으로 재검토안을 만들고 있다”며 “수정이나 제한범위 축소 수준에서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최종 내용은 이번 주 중 확정해 다음주에 재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검토안과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외교부와 교계 양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진행 중”이라며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당자는 그러나 현재 교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제도 자체의 폐기나 원점에서 재검토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까지 개정안을 공시한 이후 교계와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개정안의 취지 설명과 교계의 우려 등 의견 교환이 있었다. 확정된 개정안 입법 예고는 법제처와 협의해 전자관보에 게시된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