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의원회 추천 시공사 늘린다

입력 2011-07-20 18:44

재건축조합 비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시공사 수가 대폭 늘어난다. 입찰자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된다. 또 기기 간 통신인 M2M(Machine to Machine) 서비스의 전파사용료가 내년 6월부터 인하된다.

정부는 20일 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올해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해 재건축 시공사를 정할 때 조합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시공사 수를 현재 3개 이상에서 6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제한경쟁 입찰 참여자격을 기존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공사실적 등’에서 대의원회가 자의적 요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서면결의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을 현행(50%)보다 높이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상실 시기가 불분명해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이 회의에 참석해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자격상실 시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에 통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다면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최소 개발면적을 20㎡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2M 서비스의 전파사용료를 낮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M2M 서비스는 휴대전화로 버스요금 결제, 원격검침, 홈네트워크, 원격방범 등을 하는 데 활용된다. 데이터 서비스인 데도 음성 서비스 수준의 높은 전파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방통위는 내년 6월부터 M2M 서비스에 별도 전파사용료를 매기기로 했다. 현재 적용되는 이동통신서비스(분기별 가입자당 2000원)보다 낮출 방침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