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오인 엉뚱한 사람 신상털어… 네티즌 7명 명예훼손 입건

입력 2011-07-20 18:40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추행 혐의와 무관한 고려대 의대생 박모(25)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유포한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로 최모(36·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달 3∼4일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포털 사이트에 박씨와 가해자 3명 중 2명의 실명을 거론하고 욕설과 함께 이들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최씨 등은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다른 가해자와 성이 같다는 이유로 박씨를 가해자로 오인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가해자 두 사람의 신상을 거론한 것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 부모 중 유명 로펌의 변호사가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은 평범한 대학생, 회사원 등으로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에서 “같은 여자로서 동기를 성추행한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며 “박씨가 같은 고대 의대생이어서 가해자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