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인 대책] 市 “서울 전역 39곳… 보호시설은 충분”

입력 2011-07-20 21:38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서울역 역사를 떠나게 된 노숙인들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 민생안정과와 서울시 자활지원과 공무원들은 20일 오후 서울역을 찾아 노숙인들의 상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코레일 측에 “안전사고 위험이 큰 혹서기만은 강제 퇴거를 피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시민 불편에 따른 민원 해소와 서울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강제 퇴거를 밀어붙일 방침이어서 당장 노숙인들은 역사 밖으로 쫓겨날 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기준 서울에는 쉼터 2229명, 거리 442명 등 모두 2671명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리 노숙인 중 절반이 넘는 300여명이 서울역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역 역사 안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30∼40명 정도.

서울시는 이들 노숙인들을 우선 서울역 인근 주간이용시설인 상담보호센터와 장기(3년) 보호시설인 쉼터 등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내에는 시 지원을 받는 노숙인 보호시설로 쉼터 39곳과 상담보호센터 5곳이 있다.

이 중 서울역 인근에 쉼터 2곳과 상담보호센터 3곳이 있어, 30∼40명의 임시 거처로는 충분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다만 시는 쉼터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어 입소 자체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최용순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언제든지 입소만 하면 쉴 수 있는 곳이 충분한데 노숙인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노숙인들의 욕구 조사를 벌여 무조건 쉼터 입소를 설득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특히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노숙인이 보호시설에도 들어가기를 끝내 거부할 경우 최장 4개월까지 20만∼25만원 월세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이수미 주무관은 “쉼터 외에 고시원 등을 활용해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쓰레기 줍기 등 간단한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아울러 영등포역과 서울역 주변에서 주간 노숙인 상담 활동을 맡는 인원을 22명에서 4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