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로비 대교팀장 구속영장
입력 2011-07-20 18:39
방과후학교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20일 초·중학교 교직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로 교육업체 대교의 팀장 김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방과후학교 업체로 선정해 달라며 초·중학교 교장 등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게 1000만원 이상씩 억대의 금품을 뿌린 혐의다. 실제 돈을 전달한 것은 일선에 있는 대교의 각 지부장이 맡았지만 김씨가 이를 총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