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시교육청 단협안 30% 부적절”
입력 2011-07-20 18:38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최근 맺은 단체협약 조항 중 30%가 문제가 있어 고용노동부에 시정권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단협안 검토 결과 전체 187개항의 약 30%인 50여개항이 위법 소지가 있거나 부당·월권 조항, 비교섭 대상으로 판단됐다”며 “고용부가 최종 판단해 시정권고나 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는 항은 ‘교원노조 활동은 학생 수업과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 46조 3항,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 등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고 한 46조 8항 등이다. 전임자를 제외한 모든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또 부당·월권 조항은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안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거나(5조), 학교장이 교무실 게시판에 교원노조 홍보 공간을 마련토록 권장한 조항(46조 2항) 등으로 이런 조항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교섭 대상으로 지적된 40여개 항목은 교원노조의 교섭 대상이 아닌 학생이나 학부모, 사립학교에 관련된 조항, 교육정책 관련 내용을 거론한 경우였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