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9월부터 최대 3년 단축
입력 2011-07-20 22:02
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등의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이 최고 3년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의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이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민간택지에선 85㎡ 이하 주택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85㎡ 초과는 1년으로 변함없다. 토지과열지구(강남 3구)도 3∼5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단축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 가격의 70% 이상일 경우엔 7년에서 5년으로, 70% 미만은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은 7∼10년으로 변함없다.
이에 따라 고양 삼송과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3개 지구에서 분양된 85㎡ 이하 민영아파트 6517가구의 전매제한 기간이 5∼7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직 분양 전이지만 국민임대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의정부 민락, 인천 가정, 인천 서창, 고양 향동 4개 지구의 85㎡ 이하 1만9734가구도 혜택을 보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더라도 전매시장에 곧장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