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진료 부가세 면제… 체납자 해외 장기체류시 출국금지

입력 2011-07-20 18:24

장애인 보조견이 진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액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오랫동안 머무르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세무사 시험의 영어 시험에 지텔프(G-TELP)와 플렉스(FLEX)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세무사법, 관세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에 개정안을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 용역을 면세 대상에 넣기로 했다. 현재 수의사,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 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가축과 수산동물 진료 용역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사유도 늘어난다. 현재 국세청장은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정부는 여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최근 1년 내 6개월 이상)한 경우,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매매, 증여 등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넣기로 했다.

내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 범위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조정된다.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람은 64만명에서 9만명으로 줄게 됐다.

또 세무사 시험의 영어 시험 종류에 지텔프(G-TELP)와 플렉스(FLEX)가 추가된다.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원서 접수 때 영어성적표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수험생이 성적 조회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정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했다.

영어성적표는 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한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