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갖춘 우량 저축銀 할부금융업 허용

입력 2011-07-20 21:30


일정 요건을 갖춘 우량 저축은행은 앞으로 할부금융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업망 확충을 위해 사전 신고만 하면 대출영업점도 3곳까지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여신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저축은행업에 대한 각종 건전성 규제뿐 아니라 ‘먹거리’를 줘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각종 대책이 ‘채찍’이었다면 이번은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저축은행이 서민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롭게 허용된 할부금융업은 일정 요건의 재무건전성을 갖춘 저축은행들이 대상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 8% 이하 등이다.

금융서비스국 관계자는 “이 요건에 해당되는 저축은행은 전체 98개 중 28개 안팎”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중고차 할부가 중심이 될 전망이며, 중장비 리스도 주요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위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비해 우량 담보 확보 등으로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및 비부동산 임대업을 ‘포괄 여신한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원룸 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과 산업용기계장비 자동차 등 비부동산 임대업 분야에서 수익 기반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여신전문출장소를 사전 신고만으로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수도권 이외 지방 소재 저축은행들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춰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그동안 대부업체 등에 전통적 영업 기반을 빼앗기고 부동산 PF 대출 등 고위험·고수익 영업에 치중하면서 부실이 양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한 중견 저축은행 임원은 “할부금융은 캐피털사들이 몇십 년 동안 꽉 잡고 해 왔는데 허용된다고 진입할 수 있겠느냐”면서 “다른 방안들도 우리에겐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여신전문출장소와 관련해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가 공동 출장소를 지역별로 설치하고 은행들에 임차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중앙회 관계자는 “당장은 자금 여력도 없을뿐더러 사정이 나아진다고 해도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대전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아직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구조적 원인과 비리, 환골탈태할 방법 등이 다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은 대책”이라며 “마치 대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보양식을 먹이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Key Word - 할부금융

소비자가 가격 부담이 큰 제품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물품대금을 대신 제조업체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소비자에게서 일정 기간 분할하여 받는 금융 형태. 자동차와 가전제품, 사무기기 등 대상이 다양하다.

황세원 이경원 기자 swh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