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표준상영계약서 제시… 영진위, 최소 상영기간 보장 등 포함
입력 2011-07-20 17:42
스크린 독점, 조기 종영, 불합리한 수익 분배 구조 등 국내 영화계의 해묵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상영계약서가 제시됐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규모 개봉 영화의 최소 상영기간 보장, 입장 수익 배분 비율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극장은 계약 영화에 대해 개봉일로부터 최소 1주간 상영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급자와 극장 간 입장수입 분배 비율(부율)도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서울)를 구분하지 않고 5.5대 4.5로 조정했다. 부율을 조정하지 않을 땐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슬라이딩 시스템(개봉 초기에는 제작사와 투자 배급사가 수익 배분을 많이 받다가 점점 극장의 수익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영진위 측은 “이번 권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영화업계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심의할 때 주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면 어느 정도 압박 수단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