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개혁’… 사납금제 없앤다
입력 2011-07-20 21:52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서울시내 택시의 승차거부 단속을 맡게 된다. 서울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는 올해 안에 2.4%에서 2.1%로, 내년에는 1%대로 인하될 예정이다. 불법적으로 운영돼 온 사납금제는 완전히 폐지되고,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가 정착될 전망이다.
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택시 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까지 시는 특별사법경찰들로 하여금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와 웃돈을 받는 행위를 단속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 1만2000명과 승객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 심야택시 예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콜 처리 실적이 저조한 콜택시 회사는 퇴출하거나 통합해 업체를 6개에서 3∼4개로 줄일 방침이다.
택시기사 급여는 현재 버스기사 월급의 50%에서 70%(200만원 안팎)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