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단속 강화한다
입력 2011-07-20 15:50
[쿠키 사회] 서울시가 승차거부, 불친절 등 택시 서비스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불합리한 사납금제도 폐지 등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 측은 특별사법경찰이 승객으로 가장하는 암행단속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택시기사 1만2000명과 승객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상호연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시계외 할증 요금제를 부활시킬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택시기사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까지 택시 안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나 비상작동 스위치 같은 안전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사납금 제도 대신 기본급과 성과급 형태로 운영되는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택시업계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수입금 전액관리제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제정됐지만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납금제도가 일반화돼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연말부터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삼진아웃제 등 벌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위반 사업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나 감차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택시기사는 최고 50일까지 운전자격이 정지된다.
아울러 서울시 측은 택시기사의 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 택시기사의 급여 수준이 버스기사의 50%에서 70%(월 200만원 안팎) 수준으로 높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예약제로 운영되는 브랜드콜택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콜 처리 실적이 저조한 업체에 대한 퇴출 등 구조조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