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어 고입 선발고사 문제도 응시생 학부모가 출제

입력 2011-07-19 22:00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어 고입 선발고사 출제·검토·평가위원에도 응시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다수 포함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육평가원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고입 선발고사에서도 시험에 응시하는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만 받고 선발고사에 임하는 자녀를 둔 교사 4명 등 학부모 5명을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자를 선정하면서 학원 강사 경력자나 수험서 집필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2008년 수험서를 집필한 교수를 출제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평가원 A실장은 2011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 인쇄 계약을 맺은 B사가 기준 미달의 질 낮은 종이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고, 이 업체는 1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한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TV 수신료 배정액 등 공공재원 수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수능시험 교재 가격을 5%나 부풀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