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계 리베이트 관행 뿌리뽑는다
입력 2011-07-19 18:56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10월까지 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규약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고가의 의료장비를 판매하면서 기부금을 제공하거나 해외여행,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정상적인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제공 행위는 허용 범위와 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업체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지정하지 않고 기부금을 기탁하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규약을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허용 범위를 넘는 금품류 제공 등은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