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벌금미납자 태국서 압송… 인터폴과 공조

입력 2011-07-19 18:24

서울서부지검은 19일 벌금 400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금괴 도매업자 강모(39)씨를 인터폴과 공조해 검거한 뒤 국내로 압송했다.

강씨는 부가가치세 202억여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고 2008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벌금을 내지 않고 홍콩, 태국, 미얀마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검찰은 인터폴에 강씨에 대한 수배를 요청했고 강씨는 지난달 태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현지 이민국에 적발돼 강제추방이 결정됐다.

검찰은 지난 7일 검거팀을 태국으로 보내 강씨의 신병을 인수, 국내로 데려온 뒤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했다. 서부지검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인도로 도피한 김모(39)씨와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권모(62)씨 등 해외도피사범 3명도 잇따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형 또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해외로 도피해 장기간 체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