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판매 11개은행 임직원 90여명, 모두 무혐의 처분

입력 2011-07-19 18:25

중소기업에 큰 손해를 입힌 환헤지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를 판매한 은행들이 형사 책임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9일 계약 조건을 속여 키코 상품을 판매해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발된 11개 시중은행 임직원 90여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법원 판결에 이어 이날 검찰에서도 피해 책임을 면제 받게 됐다. 지난해 2월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고발한 은행은 경남, 국민, 산업, 신한, 씨티, 외환, 우리, 하나, HSBC, JP모건, SC제일이다.

검찰은 이들 은행이 기업과의 키코 계약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환율의 급격한 상승 때문이며, 은행들이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은행은 자신들이 갖게 될 콜옵션 가치를 기업들이 갖게 될 풋옵션 가치에 비해 평균 2.5배 유리하게 설계해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피해 중소기업들은 은행들이 계약 과정에서 마치 콜옵션과 풋오션의 가치가 같아 기업들에게 불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1년 6개월 동안 해외 키코 사례, 키코 민사 소송 판결문, 2만여쪽 분량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상품 위험성이나 수수료 존재를 일부러 숨긴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 왔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