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문자·영상통화로도 된다

입력 2011-07-19 18:38

오는 11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119에 구조·구급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스마트폰 영상통화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재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등으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서비스’ 시범 사업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화재나 풍수해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음성 전화로만 119 신고가 가능했다.

영상통화 신고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문자신고는 부산·대구·광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11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내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상황 때문에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 신속한 인명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따라서 청각장애인들도 길 가던 도중 위급한 상황을 목격할 경우 119에 구조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앱, 화재감지센서 및 지능형 CCTV 등 각종 센서 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