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걷은 세금 돌려준 엉뚱한 세무서들

입력 2011-07-19 21:48

세무 당국이 제대로 걷힌 세금을 엉뚱하게 환급해 주는 바람에 수십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세 환급 및 체납 관리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법인은 2009년 8월 법인세 30억9700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서울 강남세무서에 청구했다. 이 법인은 회사 소유 토지 일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만큼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토지는 세법상 나대지 소유 기간이 3년 미만이고 건설 착공 전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30%를 가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명백히 해당됐다. 담당 직원은 토지 양도일자 등을 정확히 따져 환급 여부를 결정해야 했음에도 아무 확인 과정 없이 A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인세를 돌려줬다.

또 강남세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을 잘못 적용했다며 B씨가 양도소득세 5억4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역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부당 환급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서울국세청과 해당 세무서장에게 환급 업무를 잘못 처리한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부당 환급된 세금을 다시 징수하라고 요구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