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시민단체·야4당 “불법 무효 서명”
입력 2011-07-19 22:26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야4당은 19일 “절차적 하자가 있는데도 주민투표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 단체와 정당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의 불법·무효 서명은 드러난 것만 전체의 44.4%에 달한다. 주민투표 추진 절차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5만5796건에 대해선 800여건만 육안으로 검사해 27건을 무효 처리했고 나머지는 유효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14만5208건을 모두 조사하면 주민투표 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와 정당은 조만간 주민투표 청구를 받아들인 시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 무효 확인 소송도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