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과부 시국선언 중징계령 취소訴 제기
입력 2011-07-18 22:41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교사 징계와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18일 “2차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 대한 도교육청의 기존 징계 의결 요구 양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도교육청의 판단에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2차 시국선언(2009년 7월 19일)에 참가한 도내 전교조 교사 10명 가중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선 경고 또는 주의의 자체 행정처분을 했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