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진 목사, “테러자금 우려 ‘수쿠크법’ 저지… 종교계 연대해야”

입력 2011-07-18 21:27


“한국 정부는 이슬람 채권에 대한 면세 혜택을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왜 수쿠크법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면세 혜택으로 들어오는 300조원의 이슬람 머니에 대한 이자 중 일부가 테러자금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고명진(55·사진) 목사는 18일 열린 기독교 지도자 포럼에서 한국교회가 수쿠크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목사는 기독교한국침례회의 대표적인 목회자로 2005년 김장환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의 후임으로 리더십 교체를 매끄럽게 마무리하고 새 성전 건축과 수원기독고등학교 개교 준비 등으로 제2의 부흥을 일구고 있다.

“이슬람 자금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나라는 영국과 아일랜드이고 싱가포르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해악은 살피지 않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세 지방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하려 하고 있어요. 국회조찬기도회 설교하러 가서 여야 국회의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고 목사는 이슬람 자금을 다루는 샤리아위원회에 수쿠크법의 핵심이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샤리아위원회는 국내외 법보다 우선입니다. 문제는 소득 가운데 2.5%를 자카트란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보낼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키리크스 발표에 따르면 자선단체에 보낼 이 자카트가 사실은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테러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는 한국의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등 타 종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저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코란은 ‘종교가 온전히 알라만의 것이 될 때까지 성전(聖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대 오일 머니를 굴리는 이슬람은 자신 이외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한국의 개신교인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인들은 코란에 이런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알라의 적과 너희들의 적과 위선자들에게 테러를 가하라’(8장 60절)라고 합니다.”

백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