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부추기는 웹하드는 ‘공공의 적’

입력 2011-07-18 19:04

동북아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유럽을 찍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이 K팝과 영화, 애니메이션을 선호하는 반면 남미와 아프리카는 ‘대장금’을 비롯한 드라마와 온라인게임이 주류다. 이들의 공통점은 저작권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기가 높을수록 불법 복제물도 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웹사이트에서 유통되는 한국저작물 불법침해율은 80%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침해는 국내라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지난 5월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3년 연속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2010년 한 해에 불법 복제로 인한 침해 규모가 약 2조1000억원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 이 같은 불법행위의 중심에 웹하드 업체가 있다.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된 저작권 침해자 가운데 웹하드를 이용한 사람이 무려 91.5%에 달했다.

검찰도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최근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3명에게 구속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이들은 영상물 다운로드 건수를 누락시켜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를 위해 웹하드업체는 이용자들이 불법 영상물을 더 많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자체 필터링 기능을 약화시켰다. 불법영상물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어를 설정해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일부러 구멍을 만들어 이용을 부추긴 것이다.

이런 사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히면서 도입된 ‘웹하드 등록제’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경우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웹하드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이 기술을 앞설 수 없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교묘한 기술로 남의 저작물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게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창조지식기반 사회는 저작권 보호라는 장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온라인 해적국의 불명예를 씻는 것이 글로벌 문화경쟁시대의 첫걸음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