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구타로 후유증, 국가도 배상책임”

입력 2011-07-18 18:36

수원지법 민사제3단독 엄상섭 판사는 18일 선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정신 및 행동장애 등 후유증으로 의병제대한 A씨(23)와 그의 부모가 선임병 B씨(23) 및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A씨를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국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