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前민노당 사무총장 ‘쪼개기 후원금’ 구속영장

입력 2011-07-18 18:37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18일 수십개의 기업 노조로부터 7억여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오병윤(54·사진) 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2008∼2009년 H제철 노조 등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 4개를 통해 7억여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오씨가 각 노조로부터 받은 자금을 단체로부터 받은 게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자금을 10만원 단위로 쪼개고 조합원 개인의 후원금으로 장부를 기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당은 노조 등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