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수당 받는 판매직, 근로자 아니다”… 대법 “퇴직금 청구 불가”

입력 2011-07-18 18:37

약정된 실적수당을 급료로 받는 판매관리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전자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디지털판매사(부녀사원)’를 모집, 관리한 박모(여·46)씨 등 2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LG전자가 사무실과 집기류를 제공하고, 영업과 관련된 방침을 통보해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씨 등이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취업 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겸직·겸업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LG전자와 팀장 약정을 체결한 뒤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해 교육, 관리하면서 소속 직원의 판매 실적에 따른 수당을 급료로 지급받다가 2006년 약정 해지로 일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 41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