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전환대출 3000만원까지 상향

입력 2011-07-18 18:36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 햇살론 전환대출 한도가 1인당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햇살론 전환대출 한도를 기존 1인당 10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햇살론 전환대출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채무를 10% 초반대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새로 받은 대출은 5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햇살론 전환대출 금리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11∼12%, 저축은행에서 13∼14%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업계 자료를 취합한 결과 3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이 대부업체 176만건, 저축은행 84만건, 할부금융사 76만건 등 287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업체 대출자의 경우 80%가 복수채무자로 파악됐다.

다만 금융위는 고금리로 마구 대출받은 뒤 저금리로 전환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격 요건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6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고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연소득이 2600만원에 못 미치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