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고령근로자 근로연장 늘어… 퇴직 후 1∼2년 단위 재계약 많아
입력 2011-07-18 22:03
대전에 있는 금속 제조업체 C사에는 60대 고령 근로자가 8명 있다. 모두 이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근로자로 재고용됐다. 이 회사의 정년퇴직은 만60세. 전체 근로자는 80여명뿐이지만 5년 전 정년퇴직 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리고 정년퇴직자 재고용도 확대했다. 생산직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근로자들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4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등을 도입한 기업이 전체의 57%에 달했다. ‘조만간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기업도 22.4%나 됐다.
제조업체가 시행하는 고용연장 방안으로는 퇴직 후 1∼2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는 ‘퇴직 후 재고용’이 39.1%로 가장 많았다.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9.1%)와 임금삭감 없이 정년 자체를 늦추거나(9.1%) 없애는(9.1%) 방안도 같은 비율로 뒤를 이었다.
이용웅 선임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