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땐 ‘빨간 명찰’ 뺏는다… 중대급 이하 부대 해체도
입력 2011-07-18 22:04
앞으로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원은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이 회수되고, 다른 부대로 전출된다. 또 구타와 가혹행위 등이 적발된 해병대 중대급 이하 부대는 부대 자체가 해체된다.
해병대는 18일 오후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 필승관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병영문화 혁신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조만간 병사 간 구타금지 등이 담긴 사령관특별명령을 하달할 예정”이라며 “전 장병들에게 명령이행각서를 받고 위반 시 명령위반죄로 엄중 처벌하는 한편 해병대 명찰 회수, 명령위반 부대 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병대는 병영생활 수칙 마련과 병사 신상관리체계 개선 등 22개 혁신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병영별로 지휘관과 주임원사, 전문 상담관 등이 주1회 이상 부대 순찰을 하고 관심병사를 상담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해병대는 기수 폐지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오도된 기수 개념을 다시 정립해 전통과 특성에 맞게 새로운 기수 개념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해병대는 혁신기획추진단(TF)을 구성, 오는 10월 중으로 보다 구체화된 병영문화개선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19일 인천 강화군 해안경계부대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총격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