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딸 학교문제로 위장전입 송구”
입력 2011-07-18 00:34
한상대(52) 검찰총장 내정자가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대검찰청은 17일 ‘주소이전 관련 총장 내정자 입장’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통해 “1998년 큰딸 중학교 진학 때와 2002년 둘째딸 중학교 진학 때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이촌동으로 배우자와 딸들이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큰딸의 경우 1998년 5월부터 1년 넘게 위장전입을 유지하다 이듬해 7월 원래 주소로 복귀했으며 둘째딸은 2002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위장전입 상태였다.
한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다”며 “결과적으로 위장전입한 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내정자가 딸들을 좀더 나은 학교로 보내려는 생각에서 바로 옆의 이촌동 지인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 정부 들어 지명된 두 명의 검찰총장 내정자 모두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한 내정자는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렸으며 한찬식 대검 대변인 등이 합류해 대응하고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