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혐의 美 ‘파티 맘’ 석방… “법의 희극” 반대시위
입력 2011-07-17 19:04
두 살짜리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 평결을 받은 미국의 ‘파티 맘’ 케이시 앤서니(25)가 17일(현지시간) 석방됐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앤서니는 이날 오전 0시를 막 넘긴 시간 미 플로리다의 한 교도소에서 나왔다. 석방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교도소 앞에서 ‘케일리(사망한 딸의 이름)에게 정의를’ ‘법의 억지 희극이다’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그를 비난했다.
교도소 측은 무장한 경찰관을 교도소 주변에 배치했다. 교도소 측 관계자는 “평범한 석방은 아니었지만 특별대우를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앤서니는 그동안 7차례 심각한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변호인 측이 밝혔다.
앤서니는 지난 5일 배심원단에게서 딸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평결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렇지만 2008년 8월부터 이미 3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데다 수감 태도가 모범적이어서 이날 풀려났다.
앤서니는 2008년 6월 딸이 실종된 뒤에도 파티를 즐기고 남자친구와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국인들은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무죄 평결이 나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