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땐 본인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입력 2011-07-17 18:47

8월 말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사실을 통보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몰래 발급받거나 본인으로 위장해 발급받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만 17살에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신청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고등학생들이 발급 신청 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내는 문제도 사라질 전망이다.

본인이 신청하면 다가구주택 명칭과 층, 호수 등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고, 공무원이 중증 장애인을 방문해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보완됐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