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실시 6개월만에 기피사례 속속… 구제역 예방접종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11-07-17 18:40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으로 전국 시·군별로 백신 접종 추진 상황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으로 전국 백신 접종이 실시된 지 반년 만에 백신 접종 기피 사례가 나오는 등 축산 현장 긴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구제역 백신을 받아놓고도 가축 스트레스, 유·사산 우려와 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장 동향이 파악되고 있다”면서 “농가들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혹서기인 7∼8월은 지난 1∼2월에 처음 이뤄진 백신 접종의 효과가 유지되는 주기(6개월)가 끝나 새 접종이 필요해지는 시점이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SP항체 검사)가 강화된다. 정부는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구제역 항체 형성이 안 된 가축의 농장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거쳐 SP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으로 나타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백신 접종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자가 접종(농장주가 직접 접종하는 것)이 가능한 중·대형 규모의 농장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백신을 공급하고, 공무원 입회 하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후 접종 내역까지 기록·관리토록 했다. 소규모 농장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반이 직접 백신을 맞춰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오는 25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 시세의 80%까지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시 백신 접종 국가가 된 이상 개별 농가의 백신 접종, 예방 노력 등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농가 스스로 예방했어야 할 책임을 강조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하할 때는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