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필터링 조작에 악성코드까지 유포… 불법 웹하드업체 “딱 걸렸네”
입력 2011-07-17 18:36
웹하드 업체들이 심야시간대 검색 금지어 자동 차단(필터링) 시스템을 해제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영화를 몇 백 원에 내려받도록 서비스하던 비법은 업체의 프로그램 실행명령어인 ‘소스코드’였다. 검찰은 이를 분석해 처음으로 웹하드 업체를 불법 콘텐츠 유통의 방조자가 아닌 주범으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미디어박스의 실질적 운영자 채모(34)씨와 바지사장 이모(39)씨, HJ커뮤니케이션과 아이트리니티 실제 업주 정모(34)씨 등 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HJ커뮤니케이션의 바지사장 박모(40)씨와 기술실장 곽모(34)씨, 아이트리니티 바지사장 김모(34)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 3곳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채씨 등이 평일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주말에는 24시간 내내 영화 제목 등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자체 필터링 시스템을 꺼놓도록 조치해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10번 다운로드 됐으면 8번만 체크되도록 프로그램을 짜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20%의 수익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채씨가 운영한 미디어박스의 경우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실행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안에 악성코드를 심어 포털 검색 때 무조건 해당 업체로 연결되도록 조작, 업체로부터 연간 광고비로 약 70억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영화로 치면 70만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압수해 분석하다가 프로그램 DNA 격인 소스코드를 봤는데 그 안에 증거가 다 있었다”면서 “실행 프로그램을 시험 삼아 깔았다 지우면서 수사팀의 컴퓨터도 먹통이 돼 포맷을 새로 해야 했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