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알면서 번호조작 도와… 통신업체 대표 등 2명 입건

입력 2011-07-17 21:5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7일 발신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통신업체 대표 송모(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별정통신업체(기간망 사업자의 회선을 빌려 영업하는 업체)인 A사의 대표 송씨는 중국 포털사이트에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인터넷 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 인터넷 전화기를 대당 9만원에 1000여대를 판매한 혐의다.

함께 적발된 B사 대표 박모(40)씨는 무등록 별정통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 통신사와 인터넷 전화 중개계약을 맺어 중국에서 변경된 발신번호를 국내에 그대로 연결되도록 도운 혐의다. 두 업체를 통해 조작된 발신번호는 최근 10개월 동안 520만여건에 이르고, 이 중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번호는 47만여건으로 조사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바꾸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됐다. 지난해 12월 말 경찰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해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올해 2월 금융감독원 관계자로 속여 500만원을 송금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