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불응땐 불리한 보도… 대법원 “협박죄 아니다”

입력 2011-07-17 18:37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취재에 응하지 않는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주간지 K신문 간부 천모(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재에 불응하면 불리하게 보도하겠다고 한 것이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해도 이는 보도를 위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천씨는 모 주간지의 취재부장으로 법무사 조모씨가 70대 노인에게서 가족 대신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증여받고서도 노인을 방치하고 탈세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하면서, 조씨가 취재에 불응하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겠다”며 두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