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 평가로 손해 감정원에 170억 배상 판결
입력 2011-07-17 18:32
법원이 부동산 가치를 과다 평가해 손해를 입혔다며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대해 17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감정원이 1994년 서울리조트가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해 한국리스여신의 전신인 중앙리스금융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97억1300여만원과 1994년 11월 9일부터 이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연손해금은 73억원으로 추정돼 감정원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170여억원이다. 우리나라에 감정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손해배상액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