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우회대출 추적 상시 검사권도 신설

입력 2011-07-17 18:31

감독 당국이 저축은행의 우회대출을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주주의 저축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상시 검사권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거쳐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대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우회대출을 하는 사례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출금으로 이자를 갚는 ‘가장납입’ 등 불법행위 적발도 쉬워진다. 그동안은 검찰이 나서기 전까지 마땅한 자금 추적 수단이 없었다.

금융위는 또 감독 당국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상시 검사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현행법상 금감원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대주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업무나 재산 상황을 상시 검사할 권한은 없다.

황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