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달부터 지자체에 최적가치낙찰제 도입

입력 2011-07-17 17:54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최적가치낙찰제가 도입된다.

최적가치낙찰제는 입찰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시공 경험, 기술력, 제안서 내용을 종합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 계약에 최적가치낙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시범 시행해 운영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지자체 공사 종류를 조경이나 상수도 공사와 같이 공사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경험 중시형, 건축이나 교량, 터널 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창의력 중시형, 단순한 건설 공사인 일반형으로 나눠 최적가치낙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계약 담당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이나 건설·전기 등 공사분야 경력 7년 이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낙찰 기업을 최종 결정한다.

행안부는 그러나 심사위원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나 해당 지자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임직원, 공사 관련 이해당사자, 최근 3년 이내 심사대상 업체 재직자 등을 배제하기로 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