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황병무] 중국 군사력, 패권의 첨병인가

입력 2011-07-17 17:40


‘공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는 국가주권, 안전, 영토완정(完整)의 견고한 후견세력(后盾)이다.’ 지난 1일 중국 공산당 창립 90주년 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공산당 중앙 총서기가 담화 중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당의 군대에 대한 절대영도의 근본원칙을 견지하고 정보화 조건하의 국(부)지 전쟁 승리와 다양한 군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전면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첨단기술 군으로 변모해 가는 중국 군사력은 동아시아 안정과 평화는 물론 한반도 통일정책에 미칠 파장이 크다.

중국군은 지난 30년간 주변지역은 물론 원양에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왔다. 특히 해군, 공군, 미사일 및 우주무기와 정보력의 현대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침공 및 원거리 표적의 타격능력을 높임으로써 지역 내의 군사력 균형을 중국에게 더욱 유리하게 만들었다. 중국 항공모함의 실전배치는 눈앞으로 다가왔다. 중국은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에 해군기지를 확보했거나 건설을 추진 중이다. 중·일은 지난해 9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부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 충돌로 인한 심한 갈등을 겪었다. 최근 중국 순시선은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베트남 원유 탐사선의 활동을 방해했다. 베트남은 징병령을 선포하고 중국이 서사군도를 점령하면 육로로 공격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미국과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했다.

反中연합 결성 막으려면

냉전 기간 중 6·25참전을 제외하면 중국이 치른 모든 전쟁은 육속 국경의 영토와 관련된 것이었다. 중국군은 상대 영토를 점령한 뒤 퇴각하는 응징전을 감행했다. 하지만 해양 영유권 분쟁의 경우 분쟁도서를 선점한 후 실효적 지배를 중시한다. 1970∼80년대 남중국해 10여개 섬을 점령했다. 92년 제정된 중국 영해법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인근 바다를 중국 영해에 포함시켰다. 최근 베트남 원유 탐사선에 대한 중국의 방해활동은 분쟁해역에서 유전개발로 베트남의 실효적 지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행동이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통합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의 사용 조건을 명시한 법령은 2005년 3월 제정 된 반국가분열법이다. 이 법에는 대만 당국이 국호를 개정하거나 내전발생으로 대만을 외국군이 점령했을 때,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등 군사력 사용 조건이 적시돼 있다. 대만 당국이 중국의 통일 회담 제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군사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강압조항이 포함된 점이 이례적이다. 중국의 민족주의, 이를 대변하는 군부나 민간 기업들이 영토완정을 위해 무력사용을 부추길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중국군은 직업전문주의에 더욱 길들여지고 있으며 당의 영도를 잘 따르고 있다. 전쟁에 대한 정책결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아닌 정치국 소관이다. 중국 지도부는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강압이 평화적 발전노선과 다극적 안보질서 창출에 미칠 역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내해로 만들려고 한다면 미국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국가들의 반중연합결성을 도와주게 된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양자, 다자협상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영유권 문제, 협상으로 풀어야

조약체결 50주년을 맞은 북·중 우호조약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공격을 받을 때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자동개입조항이 있다. 한·중 수교 후에도 중국은 이 조약을 북한 지원과 견제, 북한에 대한 외부위협을 억제하는 카드로 쓰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 전략대화를 통해 중국의 대북 군사지원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상대 의도에 대한 오판을 방지해야 한다. 해양 분쟁 가능성이 있는 도서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평화통일 정책노선이야말로 중국 개입을 배제하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