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왜 비싼가 했더니… 통행료 결정 근거없고 사업비 과다 계상
입력 2011-07-15 22:48
부산∼경남을 잇는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검증 없이 결정된 데다 총사업비도 지나치게 많이 책정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과 부산시,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6일 ‘거가대교 개통대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총사업비 과다계상, 통행료(소형차 1만원)·징수기간(40년) 과다책정 등을 제기하며 통행료 산출 근거를 조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낸 국민감사청구 결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
따라서 감사원은 소형차 기준 1만원인 통행료를 8000원으로 내리라고 권고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5000원, 소형차 1만원,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차 3만원이다.
감사원은 또 연간 통행료 초과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환불하는 최소수익보장률 상향범위도 122.45%에서 당초 계획했던 110%로 낮추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과다 책정과 관련해 거가대교 총공사비 1조9831억원 중 402억1000만원 감액, 안전관리비 16억7600만원 등 총 438억1000만원을 환수하라고 조치했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