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세 젊은 감각으로 이 남자, 애플 혼낸다… 아이폰 위치추적 ‘위자료’ 집단소송 추진 김형석 변호사
입력 2011-07-15 18:41
애플사의 아이폰 불법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00만원을 받아낸 36세 김형석 변호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다시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개설해 국내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1차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으고 있다.
경남 창원에 있는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15일 오후 김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동종 업계에선 얼리어답터(early adopter)이다.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일정을 관리하며,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는 변호사계의 ‘젊은 피’로 통한다. 주위에서는 그가 신세대인 만큼 정보력과 기획이 뛰어나다고 평가한다.
“애플 아이폰4를 지난해 말 구입했는데 얼마 전 아이폰으로 위치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하는 일이 변호사이다 보니 내 동의 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된 사실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면 되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소송을 시작했지요.”
아이폰 소송을 시작한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김 변호사는 “하루 만에 2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며 조금은 상기된 표정을 지어보였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애플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생활 침해와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면서 “사생활 침해 위자료는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더라도, 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상식적 판단으로도 이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소송 준비에도 김 변호사의 스타일이 적용됐다. 집단소송 참가자들이 낮은 가격에 소송을 쉽게 위임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해 소송을 위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휴대전화 결제시스템을 통해 1만6900원의 소송비용 결제를 하도록 했다.
그는 “5월 1일 이전 아이폰 구입자는 소송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며 “1차 소송인단 규모는 1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지난 5월 국내에 시행된 전자소송으로 할 생각이다. 종이서류 없이 바로 전자파일을 법원으로 보내 소송을 진행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사이트를 통해 소송참가자를 모집하고, 휴대전화로 비용을 결제하며, 전자소송 방식으로 소송하는 게 앞으로 집단소송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산중·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8기)을 마친 뒤 2009년 2월 미래로에 합류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