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주변 65.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1-07-15 18:38

강원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개최지 인근 토지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개최지역 및 주변지역 65.1㎢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원 65.1㎢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0.4%에 이른다.

대관령면이 지구지정 대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북평면은 올림픽 관련 시설부지 예정지 부근만 선별적으로 지정한다. 허가구역 지정 여부는 이달 하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최종 통과하면 이들 지역은 향후 5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거래) 등을 할 때 거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지역은 주거지의 경우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 660㎡를 각각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비도시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의 토지는 250㎡ 초과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실수요자에 한해서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정한 2∼5년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 신청 시 관할 시·군·구에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과 계약 예정금액, 토지취득 소요자금 조달계획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