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화장로’ 보급한다… 화장 장려 골자 장사제도 손질
입력 2011-07-15 22:46
정부가 화장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장사(葬事) 제도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처럼 정부가 장사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은 화장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막고, 갈수록 늘어나는 화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화장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법인의 자연장지 면적 기준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자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지역이나 상업·공업지역에도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고 현재 경기도와 충남, 경남 등에서 시행하는 자연장 장려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하는 개장유골(改葬遺骨·분묘를 파헤쳐 수습한 유골)을 현지에서 화장할 수 있게 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하는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해 해양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화장한 유골(골분)’을 포함시켜 산골(散骨)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장률은 2배 증가했지만 화장시설 증가율은 14%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 화장로가 29기 부족하지만 자기 내 지역에 장례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집단이기주의 현상 때문에 화장시설 설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화장을 희망하는 국민이 10명 중 8명(79.3%), 화장 후 자연장을 선호하는 경우는 4명(39.9%)으로 나타났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