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한생명 인수 특혜 아니다”… 감사원, 보고서 국회 제출
입력 2011-07-15 18:28
10년 가까이 계속돼 온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특혜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특혜로 볼 수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대한생명 인수가가 적정가보다 8000억원가량 낮게 산정되긴 했지만 당시 상황과 기업가치 평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헐값 매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 감사보고서를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생명 인수 특혜 논란의 핵심 쟁점은 공적자금위원회(공자위)가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적정했느냐, 한화컨소시엄이 보험업 대주주 자격이 있느냐 등 두 가지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한화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열흘 전인 2002년 6월 18일 공자위 산하 매각소위에서 한화로의 대한생명 매각을 반대했으나 공자위가 보좌역인 매각소위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공자위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의 찬성을 얻었기 때문에 부적정한 의사결정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한화그룹이 보험업법령상 신규 허가 때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논란과 관련, “공자위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보험업법령상 대주주 변경과 관련해서는 주요 출자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한화컨소시엄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이런 금감위 의견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거리였던 인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생명 가치 평가를 담당한 예금보험공사가 기회비용 4645억원을 차감하고, 63빌딩의 가치를 500여억원 낮추는 등 모두 8000여억원을 낮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한화그룹은 2002년 12월 공적자금 3조5000억원이 투입된 대한생명(당시 기업가치 1조6150억원)의 지분 51%를 8236억원에 매입해 인수했다. 한화 측은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된 지루하고 소모적인 특혜 논쟁이 이번 감사 결과로 종결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