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부풀리고 장학금 떼먹고… ‘비리학원’ 임원 무더기 퇴출
입력 2011-07-15 18:21
서울시교육청은 비리 혐의가 포착된 학교법인의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은 청숙(서울외고), 상록(양천고), 숭실(숭실중?고), 진명(진명여고)이다. 청숙학원은 이사 8명과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의 취임 승인이 취소됐다. 시교육청의 감사에서 청숙학원은 지난해 4월 이사장과 교장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변호사 수임료 3300여만원을 법인 및 학교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30건의 비리 행위를 지적받았다.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 설계용역비를 부풀리고 이사회 운영 규정을 어긴 상록학원도 임원 전원의 승인이 취소됐다. 공사 지원금과 장학금 등을 횡령한 숭실학원은 이사 4명이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전·현직 이사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진명학원은 이사 5명의 승인이 취소됐다.
이들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10∼12월 실시됐다. 비리 적발 후 7개월 만에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심기간을 비롯해 사립학교법에 의한 시정요구,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처분에 앞서 절차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