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감기약 ‘자유 판매약’ 분류… 첫 공청회, 약사회측 불참 파행
입력 2011-07-15 18:21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가정상비약을 ‘자유 판매약’으로 분류해 편의점이나 슈퍼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 1회 판매량을 제한하고 인터넷 판매나 택배 서비스는 금지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같은 내용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방안’을 15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하고 9월 말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을 ‘약사의 전문적 지식 없이도 환자 스스로 선택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 약리적 측면과 구급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제시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지정된다.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 화이투벤·판콜·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가 대상 의약품 예로 제시됐다. 판매 장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사고에 대비해 긴급하게 회수가 가능한 곳’으로 한정하고, 판매자 지정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소포장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약 포장에 ‘약국 외 판매’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판매자는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식품과 별도로 진열하고, 임산부와 음주자를 위해 복용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판매 방법을 어길 경우 판매자 지정 취소와 함께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된다.
공청회는 대한약사회 측 토론자가 빠진 채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와 시민단체 대표 2인, 언론인 1인 등만 참여한 채 파행 진행됐다. 약사회는 공청회 시작 직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팔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퇴장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