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국기게양하면 마음도 산뜻
입력 2011-07-15 17:47
7월 17일은 제63주년 제헌절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헌법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해 각 가정과 건물 등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한다.
변색된 깃대, 깃봉은 규정에 맞게 정비해 숭고한 마음으로 존엄성을 유지하고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한 가정도 빠짐없이 태극기를 달았으면 한다. 1997년 1월 1일부터는 24시간 국기게양 제도 시행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심한 비, 바람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헌절 전날부터 태극기를 계속 달 수 있다.
태극기 게양은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공동주택은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된다. 태극기 구입은 우체국 우편 주문 판매를 이용하거나 시·군·구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뜻 깊은 제헌절을 맞아 자녀들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고 부모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각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 됐으면 한다.
진병진(전남 여수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