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관광 회장 탈루혐의 620억원 ‘세금 폭탄’

입력 2011-07-15 01:31

L관광 김모 회장이 탈루 혐의로 620억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국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L관광 김 회장은 주식 185만주(735억원 어치)를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김 회장은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 1998년 계열사의 임원 명의로 관리하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했다.

김 회장은 2008년 아들이 성년을 맞자 주식 실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주식을 증여했다. 국세청은 애초 주식 증여가 과세시효(15년) 전에 이뤄졌다는 L관광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를 취소했지만 감사원의 이의제기로 재조사에 착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