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 소송 참여 폭주… 아이폰 위치 추적 위자료 받은 변호사, 참가자 모집

입력 2011-07-14 21:33

국내 처음으로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애플사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자 피해자들에 의한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아이폰4 사용자로서 애플코리아로부터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형석(37·경남 창원) 변호사는 14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내기 위해 소송인단 모집 홈페이지(www.sueapple.co.kr)를 개설했다.

김 변호사는 “애플사의 위치정보 수집 행위는 명백한 불법 사생활 침해에 해당돼 전국의 아이폰 사용자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이달 말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개설된 지 40분 만에 약 300명이 동시에 접속을 신청해 서버가 다운된 상태다. 미래로 측은 서버가 복구되는 대로 다시 소송인단 모집 공고를 게시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전자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5월 이전에 아이폰을 구매하고 이번 소송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은 인지대를 포함해 1만6900원을 소송비용으로 내면 된다.

애플사와 관련된 파문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숨겨진 파일에 저장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국내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용자는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애플사가 위치정보보호법 15조와 16조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집단소송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사에 대한 위자료 지급명령이 구글로 확산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는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스마트폰에 탑재돼 판매되고 있다. 구글은 사용자에게 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거친 뒤 이를 수집하고 익명으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yj3119@kmib.co.kr